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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건축허가제한 풀렸다

용인신문 기자  2002.04.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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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신축허가 가능…2년만에

건축허가제한으로 꽁꽁 묶였던 용인지역내의 재산권 행사가 만 2년만에 정상 회복됐다.
용인시는 도시계획재정비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난 2000년 4월7일부터 시행해 온 건축허가 제한을 지난 7일부터 해제했다고 밝혔다.
건축허가 제한이 풀린 지역은 중앙동을 비롯한 10개동과 기흥·구성읍, 모현·포곡·양지면 전역과 백암·원삼·이동·남사면 일부 등 도시계획수립 대상지역에 포함된 394.81㎢로 용인시 전체 면적의 69%에 해당한다.
또 지난해 3월9일부터 제한했던 광교산 일대와 기흥읍 영덕·신갈리 녹지지역 1400㎡에 대해서도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해제했다. 그러나 도시계획재정비안이 경기도의 심의를 통과할 때까지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2000년 건축허가 제한 조치를 내려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이상 건물의 신축을 1년간 전면 불허한 뒤 지난해 건축제한을 1년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