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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등 증거 서류가 관건

용인신문 기자  2002.04.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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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환변호사의 법률상식>

죽은 사람을 상대로 재판을 할 수 있나요

Q) 모현에 사는 M씨는 아버지가 벌써 25년전에 작은 아버지로부터 집터와 집을 샀으나 당시의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그냥 살고 있다. 지금에 와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작은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작은 어머니와 사촌오빠 2명이 살아 있으나 등기권리증이 없다는 핑계로 이전등기를 하여주지 않고 있다.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A) 판례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 작은 아버지의 사망으로 작은 아버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무는 그 상속인들인 작은 어머니와 사촌오빠들에게 있다. 상속이란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 뿐만 아니라 채무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승계이기 때문이다. 가장 간명한 방법은 상속인들이 협조를 하여 상속등기를 하고 다시 M의 아버지에게 이전등기를 하여 주는 것인데,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하여 판결로 할 수 밖에 없다. 등기권리증이 없는 경우 재발급 되지는 않으나 확인 서면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대신 사용할 수 있으므로 문제는 없다. 소송의 방법은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상속인들에게 이전등기를 하라는 것이고, 뼁?하나 매매 계약서 등 근거서류가 없다면 증인등의 증거를 찾아야 하며, 그마저 어렵다면 20년 이상의 점유를 이유로 한 시효취득 주장도 가능해 보인다.<용인법무법인 전화 321-4066/팩스 321-4062/E-mail : yongin@yongi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