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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노모 폭행치사 아들 영장

용인신문 기자  2002.04.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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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장애인인 노모를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인)로 장모(45·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이날 오전 7시30분께 연탄가스 중독 후유증으로 왼쪽팔이 마비돼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방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노모(70)의 가슴 등을 발로 걷어차 갈비뼈 골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