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가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여 입주자들의 원성이 높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최고 2배 이상의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아파트 관리비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가구별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는 항목을 제외한 공동부과되는 항목들에 있어 월평균 관리비가 같은 권역의 아파트라 할지라도 평균 1.5배의 차이를 드러낸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항목은 난방비, 급탕비, 전기 및 수도요금을 제외한 일반관리비, 오물수거비, 청소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공동전기료, 공동수도료, 화재보험료, 특별수선충당금, 승강기전기료, 위탁관리비, 유선방송료 등 13개 항목이다.
지역적 편차가 큰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관리비 실태를 알아본다.
월평균관리비의 경우 32평형 기준으로 광명의 한진아파트가 최저 4만9695원인데 반해 서울 고덕동 우성아파트는 11만8556원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월평균 관리비는 같은 권역에 있는 아파트간라 해도 차이가 커 최저 수준과 최고 수준의 차가 대부분 1.5배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광명이 32평 기준에 6만2516원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줬고 서울 남부권이 이보다 39%나 높은 8만6602원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서울의 전체평균 관리비는 8만3336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평촌이 7만6735원, 일산 7만6468원), 분당 7만6284원, 광명 6만2516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아파트 규모에 따른 관리비 차도 커, 1500세대 이상 아파트가 7만1989원(32평 기준)으로 가장 낮았고, 300세대 이하 아파트는 이보다 16% 높은 8만3170원이었다.
관리비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일반관리비는 광명의 한진아파트가 32평 기준 2만4778원인데 반해 서울 남부권 삼성생명 사원아파트는 9만6120원으로 4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경비원수는 일반관리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경비원수가 11~20명인 아파트의 경우 평당 일반관리비가 1511.37원인데 비해 51명이상인 아파트는 1634.93원으로 8%정도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은 관리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또 지역과 설립회사에 따라 비용항목-구성내용이 달라 주거지 이전에 따른 주민들의 혼란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따關?공동주택관리령 관련조항 보완을 통해 비용항목 및 구성내용을 통일시켜 일반인들도 관리비의 적정성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