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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주인들이 택지개발 추진

용인신문 기자  2002.04.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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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지구, 16만8727평>

용인시 풍덕천2동 신봉지구 택지개발이 건설업체가 아닌 주민들의 주도로 추진된다.
민간 건설업체가 아닌 토지주들이 택지개발에 나선 것은 지난 2000년 7월 제정된 도시개발법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에서는 신봉지구가 처음이다.
용인시에 따르면 풍덕천2동(옛 수지읍 신봉리) 일원의 토지주들은 ‘용인신봉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가칭)’을 구성, 직접 택지개발에 나서겠다며 지난 1월 시에 ‘사업지정제안서’를 제출했다.
토지주들은 16만 8727평에 달하는 신봉지구를 택지로 개발, 환지(換地)를 받겠다는 제안서를 냈고 290명의 토지주 가운데 188명(사업대상 토지의 80% 소유)의 동의를 받아냈다.
도시개발법은 신도시 건설 등과 관련한 민간 제안방식의 도시개발을 허용,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5분의 4를 소유한 땅 주인들의 사전동의를 얻을 경우 민간기업이나 법인 등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