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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기사제보 명예훼손죄 성립

용인신문 기자  2002.04.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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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환변호사의 법률상식>

02-11. 신문기사를 제공한 사람도 책임져야 하는가
Q. 용인에 사는 이 아무개는 선거와 관련하여 경쟁관계에 있는 김 아무개에게 나쁜 이미지를 줄 목적으로 Y 신문사에게 김아무개가 전에 여자관계가 복잡하여 고소를 당한 사실이 있는 부도덕한 사람이라면서 팩스로 보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Y신문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허위의 사실을 알면 신문에 싣지 않을 것이고, 싣는다 하더라도 신문사에서 한 것이므로 자신은 죄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다. 과연 이 아무개는 책임이 없는가.
A. 명예훼손죄는 특정되지 않은 여러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리는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하여 알리는 경우에 성립한다. 한꺼번에 여러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경우뿐 아니라 한사람씩 알렸더라도 여러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된다. 나아가 거짓인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그 형이 더 중하게 되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등 출판물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하면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사안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관한 것인데 판례에 의하면,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인 기사의 재료를 뻘?袖悶“?제공한 경우에 기사를 신문지상에 게재하느냐의 여부는 신문 편집인의 권한에 속하기는 하나 이를 편집인이 신문지상에 게재한 이상 기사의 게재는 기사재료를 제공한 자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기사재료의 제공행위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2.3.29.선고 2001도2624판결).
오수환 변호사 / 문의전화 321-4066 / 팩스 321-4062 E-mail : yongin@yongi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