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월 구성 D아파트 놀이방에서 일어난 유아성추행 사건이 올해 2월 법원이 1년 실형을 선고하였지만 피고인 양아무개씨(63·전직공무원)는 이에 항소하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원은 3세유아의 법정 증언을 채택, 미성년자 강제 성추행죄를 적용하여 양씨에게 1년실형을 선고하였지만 억울하다며 항소.
4월16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본관 110호 법정에서 2심 공판이 있다.
작년3월 이후로 1년동안 경찰서와 법원에 출두하였지만 증거확보가 어려웠고, 피해자가 유아라는 것에 증언을 인정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따랐다. 그러나 피해가족들의 용기와 지역주민들, 여성단체는 증거확보와 진상규명, 유아의 법정증언반대운동, 탄원서 작성, 서명운동을 했고, 유아의 증언을 전문가의 도움으로 끌어내고 이를 인정하여 실형을 선고하게 된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가해자의 항소에 따라 또 다시 법적다툼이 시작되었다. 피해자는 “가해자 양씨의 항소로 대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그 싸움의 끝은 더 이상 유아성추행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법적보호아래 예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