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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죽전주민요구 대폭수용

용인신문 기자  2002.04.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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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방지 말뚝 제거 …성남시, 항고나 제소명령신청할 듯

<죽전 성남간 도로분쟁>
용인시 죽전동 주민들과 성남시와의 ‘도로분쟁’과 관련해 성남시가 법원의 조건부 조정을 수용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내자 이번에는 법원이 죽전 주민들의 요구를 대폭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2부(재판장 이충상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용인시 죽전 중앙하이츠 주민 100명이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통행방해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3천만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통행을 허용하되 공탁금은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고 결정.
이와 같은 결정에 따라 죽전동 주민들은 공탁금의 1%(30만원)이내 수수료로 보증서를 발급 받아 법원에 제출하면 항고결정 또는 소송판결이 나올 때까지 가처분신청 주민들에 한해 차량통행이 허용됐다.
재판부는 또 당초 조정내용에서 오는 7월1일까지 유효기간을 두었으나 이번 결정에서는 한정하지 않고 공탁금 조건도 대폭 완화하는 등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난 8일 성남시가 죽전 주민들의 통행을 막기 위해 설치한 말뚝이 집행관 김행모씨에 의해 제거됐다.
또 법원은 중앙하걘?나머지 주민240명의 명단을 제출하면 빠른 시일 내로 가처분신청을 받아주겠다고 밝혔다.
이에 중앙하이츠대책위(위원장 한미화)는 지난 12일 명단을 법원에 제출했다.
성남시는 법원의 이런 결정에 대해 “서울고법에 항고하거나 본안소송 제소명령을 신청하는 방안을 놓고 고문 변호사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죽전동 J아파트(전체 270가구) 주민 100명은 지난해 11월 성남시가 ‘불법도로를 개설해 교통체증을 유발한다’며 중앙하이츠측이 개설한 죽전에서 분당 구미 도로의 통행을 막자 법원에 통행방지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