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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장기체납 분할 납부 받아

용인신문 기자  2002.04.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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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장기체납자 분할 납부 시 보험급여 혜택받을 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에 따르면 체납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이 지난 달 25일 ‘국민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분할 납부에 관한 규칙’이 시행되면서 체납자가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1회 이상 납부하면 보험급여 혜택을 다시 받을 수가 있다.
체납된 보험료의 분할납부 횟수는 18회 이내이며 매월 납부할 분할보험료는 해당 월별로 가입자에게 고지된 보험료(가산금 포함)이상으로 하고 있다.
▶분할납부 신청은 지사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문의전화) 330-3470∼5또 올해부터는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1인당 년간 365일로 제한하게 된다. 365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본인이 비용을 전액 부담.
공단은 그러나 고혈압성 질환 및 당뇨, 정신 및 행동장애(간질포함)등 만성질환을 앓는 환자는 투약일수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자동이체를 널리 보급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광고대행사로부터 제공받아 경품행사를 실시, 매월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을 전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