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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위조 담보대출범 덜미

용인신문 기자  2002.04.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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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땅 가지고 소유권 이전…총 3억4000만원 편취

공문서를 위조해 금융기관 S은행에서 8천만원을 비롯해 총 3억4000만원을 편취한 이아무개(남·41·고기동)씨가 경찰에 체포됐다.
이씨는 광주이씨 종중 소유의 땅을 공문서를 위조해 소유권 이전을 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도주를 한 것.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4월 풍덕천동 S법무사를 찾아가 종중대표 이아무개(남·59)씨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서류와 종중회원 14명의 날조된 회의록을 첨가해 자신의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게 한 것.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이씨는 같은 해 5월 10일 수원에 위치한 P새마을금고에서 2억6000만원을 대출 받고 21일에는 S농협에서 8000만원을 대출을 받아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올림픽 공원 내 경륜장에 자주 나타난다는 제보에 지난 13일 긴급체포.
한편 명의를 빌려준 최아무개씨는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