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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계약 시기와 상관없다.

용인신문 기자  2002.04.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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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환변호사의 법률상식>

02-12. 대출도 없는 보증계약을 먼저 체결한다면?

Q. 포곡에 사는 O는 친구인 K로부터 보증을 서달라는 부탁을 받고 고민에 빠졌다. 보증으로 전답은 물론 집까지 날리고 길가에 나 앉은 얘기며, 보증은 부자지간에서도 서지 말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던 터이다. 친구는 아직 대출을 받은 것도 아니고, 앞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1000만원정도일 것이며, 대출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마음 약한 O를 설득하였다. 결국 K가 얼마를 대출받을 지도 모른채 K를 믿고 2000만원 대출보증서에 서명하고 말았다. 대출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보증을 먼저 섰는데 그래도 책임을 지게 될 것인가.
A. 그러나 법은 냉혹할 수 있다.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보증계약은 돈을 빌리는 사람의 채무(피보증채무)에 대한 내용이 확정된 다음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기는 하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 피보증채무가 확정할 수 있는 상태라면 피보증채무에 대한 기본계약 체결을 하기 이전이더라도 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한다(대법원 2002. 4. 9. 선고 2002다3341호 판결)
따라서, 은행과 주채무자인 친구 K 사이의 대출계약이 성립하기 전에 O 아무개와 은행 사이의 보증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증계약이 곧 체결될 은행과 K 사이의 대출계약에 따른 K의 은행대출 채무를 대상으로 특정하고 있었으므로 그 보증계약이 유효하게 된다. 결국 O는 자신이 서명날인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특히 연대보증은 알고 있는 것처럼 주채무자와 똑같이 책임을 지게 되므로 조심할 내용이다.
오수환 변호사 / 문의전화 321-4066 / 팩스 321-4062 E-mail : yongin@yongi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