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찰서는 지난 18일 헤어지자며 만나주지 않는 옛 애인의 전자우편을 몰래 열람하거나 삭제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김아무개(30·회사원·기흥읍)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년여전부터 교제하던 이아무개(27·여)씨가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말한 뒤 만나주지 않자 지난 1월 기흥읍 모 PC방에서 이씨의 3개 전자우편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열람 또는 삭제하고 비밀번호를 마음대로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