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양돈농가들이 강원도 철원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자 자체방역에 나서는 등 초비상이 걸렸다.
농림부는 지난 18일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청양1리 소재 신흥농장에서 사육중인 돼지가 무더기로 폐사하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정밀검사를 의뢰, 돼지콜레라 발생을 공식확인 발표했다.
돼지콜레라는 고열과 식욕결핍 설사 변비 등 증상을 보이며 감염돼지는 대부분 죽게 되는 제1종 법정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되는 악성 가축 전염병이다.
이로 인해 경기도는 강원도와 접경지역임을 감안해 긴급대책협의회를 열고, 철원과 인접한 포천과 연천에 우선 60여명의 방역반을 긴급 투입했다.
특히 콜레라와 구제역이 발생했었던 용인지역은 긴급히 공동방역사업단을 비롯한 관계기관에 돼지콜레라 발생을 통보했다. 또한 돼지 사육농가에 대해 긴급 예찰을 실시, 돼지콜레라 유사 증상 확인에 나서는 등 예방활동을 벌이고 있다.
용인시 농축산과 오세동 과장은 “돼지콜레라의 초동 방역을 위해 고열이나 식욕결핍, 설사, 변비 등 콜레라 유사 증상을 보일 경우 신속하게 방역 당국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며 "신규돼지 입식금지와 남은 옙캣?급여를 자재하고 철저한 소독 등 차단방역을 해달라"고 양돈 농민에게 당부했다.
용인지역에서는 전체 310개의 양돈농가에서 무려 26만여 두의 돼지를 사육, 돼지사육 규모는 전국에서 손꼽히고 있다.
돼지콜레라는 1947년 이후 수시로 국내에서 발생했으나 지난 99년 8월 용인에서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재발되지 않아 2001년 12월부터 그 동안 실시해왔던 예방접종을 전국적으로 중단했었다.
따라서 이번 돼지콜레라로 인해 월드컵을 앞두고 방역당국은 비상이 걸리고, 구제역 발생으로 중단됐다가 2년 여 만인 6월 재개될 예정이었던 돼지고기의 일본 수출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