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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 무분별 개발 제동

용인신문 기자  2002.04.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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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제’실시… 25일 입법 예고

용인시는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녹지에 아파트를 짓거나 개발행위를 할 경우 부지 조성비의 절반을 시에 예치토록 하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제’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지역별로는 ‘개발 불능 지역’도 지정할 계획이다.
시는 녹지의 무분별한 훼손과 난개발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 지난 25일 입법 예고했다.
이로인해 공사비의 50%를 시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토록 하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제를 명문화, 부도나 허가취소 등의 사유로 공사가 중지돼 개발현장이 방치되는 위험도 줄어들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연녹지를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 아파트·근린생활시설 등을 건축할 경우 부지 조성비의 50%를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있다.
또 개발 신청 면적이 5000㎡을 넘을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고 지역별로 산 높이를 기준으로‘개발 불능 지역’을 지정했다.
개발 불능 지역은 △이동·남사·원삼·백암면은 해발 120m이상 △기흥·구성·수지읍 전지역은 해발 160m이상 △포곡·모현·양지·중앙·역상·유림·동부동은 해발 200m이상의 야산 등이다.
시는 그러나 개발면적의 30% 이상을 자연 그대로 보존하도록 돼 있는 조항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조경 녹지라도 30%이상이면 개발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이밖에도 개발신청 지역에 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할 경우 분양·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아파트 등 주택의 건축허가는 내주지 않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용인시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은 336.6㎢로 시 전체면적의 57%에 달한다”며 “더 이상 녹지 훼손을 막고 용인이 난개발 지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