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음식업중앙회 위생교육

용인신문 기자  2002.04.29 00:00:00

기사프린트

한국음식업중앙회 용인시지부(지부장 송춘식)는 지난 24~25일 2시부터 용인문예회관대강당에서 식품위생법 27조 제1항에 의거한 월드컵대비 보건복지부 특별위생교육이 식품접객업소의 업주들이 참석한 가운데 월드컵 행사 개최와 식품접객업소의 환경, 서비스개선을 위한 교육을 가졌다.
특히 이날 교육은 ,고객만족 친절 서비스 및 외국어교육, ,국제매너 및 고객응대법, 식품위생정책 및 전염병대책, 세무상식에 관한 교육을 통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음식의 우수성을 알고 돌아갈 수 있도록, 환경개선 및 친절한 서비스로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앞장 설것을 다짐했다.
한편 교육을 받지 않은 접객업소는 식품위생법에 의해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용인시지부에서는 교육을 받지 못한 접객업소를 대상으로 5월3일 2시 부터 용인문예회관대강당에서 재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문의전화 031 332-4842, 031 335-3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