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유2구역 주택 재개발조합(조합장 이태희·44) 조합원 70여명은 지난 23일부터 2일동안 재개발 시공사인 삼성물산(기흥읍 공세리) 본부 광장에서 도급단가 재조정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지난 95년 4월 가계약 당시 삼성측이 자신들에게 평당 173만원의 도급액을 제시하며 토지 감정평가액의 112%를 지분으로 약속해놓고도 이듬해 1월 본계약 당시에는 태도를 바꿔 도급액을 232만여원으로 대폭 인상, 지분율이 63%로 줄어든 불공정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더욱이 체결된 본계약은 조합원 총회조차 거치지 않은 채 대의원회의에서만 가결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30평의 대지지분을 가진 조합원이 32평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무려 9000만원, 60평을 가진 조합원이 43평을 분양받으려면 7000만원의 부담금을 더 내야하는 등 사실상 집을 빼앗길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삼성측은 가계약 당시에 비해 본계약 때는 공공부지 부담이 늘어났고 용적률도 당초 계획보다 약 40%정도 떨어진 240여%에 불과, 세대수가 85세대나 줄면서 일반분양도 그만큼 줄어 조합원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적법한 계약에 따라 도급액이 결정된 만큼 공사가 마무리 시점에 온 지금 또 다시 협상에 응할 필요는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다.
수유2지구 재개발 조합장 이태희씨는 "우리들도 업체가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의 무리한 요구를 할 생각은 없다"며 "서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이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