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최근 올 1/4분기에 도내 6743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639개 불법 중개행위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는 적발업소 가운데 30곳을 등록취소하고 82곳은 업무정지, 20곳은 과태료를 부과조치했으며 나머지는 현지 시정조치했다.
불법행위 유형은 등록증 대여, 수수료 과다징수, 무등록 중개행위 등이 대부분 이었으며 적발업소를 형태별로 보면 공인중개사가 497곳, 중개인(옛 복덕방) 138곳, 법인형태 업소 4곳 등이었다.
도는 용인과 성남, 고양, 화성 등 아파트 투기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