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오는 25일까지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경로연금 수급자 추가선정을 위한 특별조사기간을 운영한다.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노인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지난 98년부터 경로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노인복지법시행령을 개정해 경로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노인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경로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저소득 노인은 1933년 7월1일 이전 출생자로 가구원 1인당 소득이 48만6000원이하로 가구당 재산이 5400만원 이하면 된다.
또한 출가한 딸에 대해서는 재산조사를 하지 않고 소득조사만 하게 되며, 신청자와 배우자에 대한 금융자산조회도 당분간 보류한다.
특히 부양의무자가 능력이 있어도 실제로 노인을 부양하지 않고 있을 경우 읍·면·동 담당공무원의 조사를 통해 사실이 확인되면 부양을 기피한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사기간내에 어렵게 생활하는 저소득 노인들이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