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용인시 죽전동 중앙하이츠아파트와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간 주민들의 도로싸움이 법정다툼으로까지 비화되는 등 물의를 빚어왔으나 법원이 전체 주민들에게 도로통행을 허용하면서 분쟁이 일단락됐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2민사부(이충상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판결문에서 “성남시에 보증금 3000만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채권자(중앙하이츠 주민)들이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303-1 도로를 통행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면서 “성남시가 위 도로 통행을 방해할 경우 1회 방해시마다 채권자 1인에게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따라서 당초 소송을 제기했던 가처분신청자 100명에게만 허용되던 통행을 나머지 주민 386명에게도 허용,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하게 됐다.
구미동 주민들은 그동안 “법원 결정문에 의거, 가처분신청자 100명에 대해서만 차량통행을 허용해야 하며 이를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죽전동 중앙하이츠아파트와 구미동 연결지점에 차단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로 인해 용인시는 노상적치물 단속 용역업체 직원들을 도로연결지점 주변에 배치했고, 성남시도‘시설물 관리’차원 명목으로 경비용역업체 직원을 고용하는 등 마찰을 빚어왔다. 앞서 중앙하이츠 아파트(전체 270가구) 입주자 100명은 지난해 11월 성남시가 불법개설한 도로의 통행을 막자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가 지난 5일 “3000만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통행을 허용한다”고 결정, 가처분신청자 100명에 한해 통행을 허용했으나 성남시가 이에 불복, 지난 17일 본안 소송 제소명령을 법원에 신청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