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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동의서 전 이장 구속

용인신문 기자  2002.05.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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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측 대표도 폐기물 관리법 위반 입건

남사면 진목리 감염성 폐기물 의료소각장 허가를 받은 연합환경(주)대표 최용찬(65)씨가 폐기물관리법위반에 의해 불구속 기소되고 연합환경측에 땅을 매각한 김아무개(남·45)씨는 지난 2일 긴급체포.
최대표는 지난 3월 1일 연합환경 내에서 병·의원으로부터 수집·운반해온 감염성 의료폐기물을 불법으로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용인경찰서에 따르면 감염성 의료용 폐기물은 그 즉시 0도 이하의 냉동창고에 보관하거나 또는 밀폐된 전용창고에 보관해야 하나 이를 어긴 것.
주사기, 수액줄 등 150㎏ 상당의 감염성 폐기물을 그대로 방치해 두었는가 하면, 같은 달 20일 인체조직, 태반 등 폐기물 50박스(개당 12㎏)를 ‘감염성폐기물 보관표지판’에 기록해야 할 폐기물의 종류, 총 보관량, 기간 등을 표기하지 않고 보관한 것.또 콘테이너박스 2개를 불법으로 설치해 사무실로 사용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긴급 체포된 김씨는 최대표로부터 주민동의서가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지난 99년 이장으로 있을 당시 연합환경이 감염성 의료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처리업체인 것을 알면서도 주민들에게 “공장이 들어오는데 도장을 찍어달라”며 서류를 꾸미고, 이 마을 주민들의 명의를 임의로 도용, 이장인 것을 악용해 김씨가 보관하고 있던 주민들의 도장을 날인해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혐의로 구속예정.
한편 연합환경(주)이 소각장으로 허가 난 것과 관련해 도로를 불법으로 점거하는 등 강력하게 항의를 한 대책위원장과 주민 10여명은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