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나는 OO화재해상보험에 2001. 12.경 트럭을 자기차량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차량가액
을 5000만원으로 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자기차량손해금으로 5000만원의 보험금액을 정하였다.
그런데 사고로 인하여 폐차하게 되었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더니 보험회사에서는 트럭값이 3500
만원짜리라면서 더 이상은 줄 수 없다고 한다. 보험금만 받아가고 돈은 적게 주겠다니 무슨 경
우인가.
A. 원래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금액에 의
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고발생 후 보험가액을 산정하려면 목적물이 없어지거나 망가
져 어려움이 있고 이로 인하여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보험
가액의 증명을 쉽게 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체결시에 당사자 사이에 보험가액을 미리 협정하여
두기도 한다. 이를 기평가보험제도라고 하며, 기평가보험으로 인정되기 위한 당사자 사이의 보
험가액에 대한 합의는, 명시적인 것이어야 하기는 하지만 반드시 협정보험가액 혹은 약정보험
가액이라는 용어 등을 사용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 사淡?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모든 사정과 보험증권의 기재 내용 등을 통하여 당사자의 의사가 보험가액을 미리 합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한편, 상법 제670조 단서에서는 기평가보험에 있어서 협정보험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
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저한 차
이가 있는지의 여부는 거래의 통념이나 사회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보험자가 현저하
게 초과한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협정보험액을 지급해야 한다(2002.3.26.선고 2001다6312판
결). 오수환 변호사 / 문의전화 321-4066 / 팩스 321-4062 E-mail : yongin@yongi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