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15일까지 주민의견 수렴>
용인시가 무분별한 녹지훼손을 막는다는 취지로 추진중인 ‘개발불능지역’지정과 관련, 일부 동부권 주민들이 강력반발하고 있다. <관련기사 본보 436호 1면>
시는 지난달 25일 “용인도시기본계획승인과 도시재정비계획으로 도시계획구역이 56.7㎢에서 395.1㎢로 확장된다”면서 “그 중에도 336.6㎢가 녹지지역으로 개발이 점차 증대되고 있어 무분별한 녹지훼손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고자 기존 용인시도시계획조례를 부분개정하려 한다”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개발행위허가 신청면적 5000㎡ 이상은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원상복구 보증금액 명시 △신청면적의 30%이상 원형녹지 보존을 조경녹지로 변경 △표고에 의한 개발불능지역 명시 △상수도 공급 불능지역에 대하여 분양 및 임대주택허가 불가 등이다.
이중 개발불능지역은 토지이용계획 GIS에 의한 개발 가능지 분석기준에 의해 신청지의 표고를 △이동, 남사, 원삼, 백암 -해발 120m 이상 △기흥, 구성, 수지(동전지역) -해발 160m 이상 △포곡, 모현, 양지, 중앙. 역삼. 유림. 동부동 -해발 200m 이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계에서는 “시가 난개발 방지를 빌미로 이미 개발이 끝나 해당 사항이 없는 서부권을 의식해 전원도시로 개발해야 될 동부권에 족쇄를 채우고 있다”면서 “동부권 주요지역을 도로기준이 아닌 해발 120∼200m이상을 개발불능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경제를 묶는 처사가 아니냐”고 반발했다.
또한 상수도 공급 불능지역에 대한 분양 및 임대주택허가 불가에 대해서는 “동부권은 특히 상수도 공급율이 매우 미비해 이 같은 법을 조례로 만들어 놓는 다면 개발자체를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량장동 이아무개(55·사업)씨는 “용인 동부권은 전원도시로 개발을 해야 함에도 시가 앞장서서 각종 규제를 만들어 지역간 불균형 발전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 같은 조례안이 만들어진다면 공무원들이 아예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동부권도 언젠가는 서북부 지역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며 “녹지훼손을 막는 원천적인 도시계획조례를 만들어 놓는 것에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해발 200m 는 사실상 대부분이 보전임지로 개발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분석됐다”면서 “오는 15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충분히 검토 후 조율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