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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4500만원으로 제한

용인신문 기자  2002.05.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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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장 법정선거비용

평균적으로 도의원 3750만원…시의원 3840만원

오는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용인시장 후보의 법정 선거비용은 1억 4500만원을 쓸 수 있게 된다.
도의원 후보와 시의원 후보들은 선거구별로 차이가 있지만, 평균 3750만원과 2840만원을 각각 쓸 수 있다.
지난 17일 용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 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시장 및 광역의원·기초의원 법정선거비용 한도액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법정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을 초과 지출해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때는 해당 후보의 당선이 무효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