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구제역에 감염되지 않았으면서도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기르던 가축을 전부 살처분하고 실의에 빠져 있는 축산농가에게 이에 상응하는 보상은 물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 하고 있으며, 살처분 보상금, 가축수매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였고 학자금면제, 기대출 받은 정책자금 등의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 감면, 법인세· 소득세 등 감면, 생활안정자금 6개월간 지원 등을 관련부처와 협의, 긍정적으로 검토키로하고 적극 협의중에 있다.
- 살처분 가축에 대하여는 살처분당시 농가대표, 축산단체 등으로 구성된 현지 평가위원이 평가한 자료를 근거로 전액 현시가로 보상하며, 보상금 144억원이 배정되었다.
- 살처분 농가의 사료, 건초등 폐기물에 대하여도 100% 시가보상 하기위해 40억원이 배정되었으며,
- 기 가축 이동제한으로 출하단계에 있는 가축을 출하하지 못하여 경영압박 등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농가에 대하여도 농가가 희망하는 전 두수를 수매 해주기 위한 자금 196억원이 배정되었으며,
- 또한 새끼돼지를 전문적으로 분양하는 농가가 이동제한으로 새끼돼지를 분양姸嗤幣?축사부조 등 어려움에 처한 농가는 우선 자돈수매 조치키로 하고
- 이동제한 지역의 가축수매는 살처분 및 뒷정리가 마무리 된 안성지 역부터 우선 수매를 실시키로 하였다
- 긴급 경영안정자금도 105억원이 곧 배정되어 농가가 신청하는대로 기준에따라 지원하며,
- 학자금면제, 자금상환연장 및 이자감면, 세금감면 등은 중앙정부에서 해당 부처간 협의중에 있다
- 살처분한 농가에 지정책원되는 생활안정 자금은 농가당 월 150만원씩 6개월을 지원하는 계획으로 재원은 지방교부금 50%와 지방비에서
50%를 부담하는 방안으로 추진중에 있다
긴급 양축경영안정자금은 농가의 가축이동지역 제한 및 자유로운 양축활동 제약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조속히 양축활동을 정상화 시키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것으로 연리3%, 2년거치 일시상환으로 가축사육규모에 따라
- 돼지는 농가당 1,800만원부터 5,500만원까지 지원
- 한우는 큰소 마리당 100만원 지원
- 젖소는 마리당 60만원씩 계산하여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