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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피해농가 842억원 지원

용인신문 기자  2002.05.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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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등 83개 농가 9만여 마리 도살 매립 완료

농림부는 지난 17일 용인과 안성, 충북 진천 등에서 구제역이 발생했거나 발생농장 인근 3㎞ 내에 있는 83개 농가의 돼지 9만2000여마리에 대한 도살·매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또 석가탄신일(19일)을 전후해 구제역 발생농가 인근 위험지역(3㎞)에서의 행사를 금지하고 경계지역(10㎞)의 사찰 방문 사람과 차량에 대한 소독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경찰청과 협조해 이동제한지역내 가축 밀도살, 반출 등 불법유통을 단속키로 했다.
특히 정부와 민주당은 같은 날 구제역 피해 농가에 대해 도살처분 보상금 226억원 등 총 841억9000여만원의 예산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농가 지원과 관련, 이동제한지역(10㎞) 농가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세금 감면, 생계비 지원 등에 앞서 자체적으로 축산발전기금 132억원을 들여 연리 3%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이로인해 구제역 파동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최고 900만원의 생계비 지원이 추진된다.
또 수매자금 200억원을 들여 이동제한지역 농가의 돼지 20만마리, 소 1400마리 등에 대해 임상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수매키로 했다.
한편, 구제역 발생농가 인근 3㎞까지 범위를 확대해 도살처분이 시작된 지난 13일 이후 이날 오전까지 추가 발생은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