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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는 사람 돈 빌려주는데…

용인신문 기자  2002.05.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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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대납 후 이용대금 편취는 형사상 사기행위

Q. 나는 무지무지 착한 사채업자다. 어찌 어찌 살다보니 수 없는 카드사용으로 더이상 카드대금을 메꿀 방법이 없고 결국 신용불량자가 된 딱한 사람들을 위하여 걱정거리를 해결해 주고 나도 돈을 버는 직업이니까. 그런데 얼마전 사채광고를 보고 찾아온 신용불량자 권씨를 위하여 신용카드 연체금을 대신 납부, 카드의 사용승인이 나오면 대납금과 수수료를 먼저 변제받고 권씨에게 카드를 계속 사용하게 해주고 다음 결제기일에 또 연체되면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아 막는등 11개 카드를 발급 사용하게 해주었는데, 더 이상 방법이 없어 돈을 달랬더니 이제와서 돈도 못갚겠다고 하고, 나를 사기꾼이라고 한다. 누가 나쁜가.
A. 최근 카드 남발에 따른 연체를 갚기위해 사채까지 쓰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또 흉악범죄도 연이어 발생하는 등 각종 신용카드의 폐해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위 사안은 부산지방법원에서 있었던 사건으로 사채업자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에 권씨가 직업, 소득, 카드의 이용행태 등에 비추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이를 모르는 카드회사로부터 카드를 재발급 받거나 일시적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사용한도를 늘리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빼앗은 형사상의 사기행위이며, 사채업자도 권씨의 연체대금을 대납해주는 방법으로 권씨의 편취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가담했으므로 사기행위의 공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우리 민법상 사기행위의 공범관계에 있는 사채업자가 권씨에게 돈을 빌려준 행위는 사기라는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사채업자나 권씨는 형사상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도박자금을 빌려준 행위나 뇌물로 전해달라며 돈을 주었으나 배달사고가 난 경우에도 이와 같이 준 돈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없다.
오수환 변호사 / 문의전화 321-4066 / 팩스 321-4062 E-mail : yongin@yongi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