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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이동제한지역 수매 유예

용인신문 기자  2002.05.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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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발생이후 가축 이동제한지역의 우제류 수매가 잠정 중단됐다.
도는 지난 20일부터 가축의 이동제한조치로 자금난과 축사부족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가를 돕기 위한 수매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용인·안성 지역에서 구제역이 추가발생 되면서, 임상결과 등을 통해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점까지 수매실시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농림부와 경기도는 구제역 발생농장으로부터 살처분키로 결정한 지역의 우제류 가축 전 두수의 살처분 실시후 도 가축방역관이 임상검사결과 이상이 없다는 통보를 받은 후 수매를 실시키로 했다.
현재 예상되는 수매 두수는 용인·안성·이천의 가축이동제한 지역(10㎞)내에만 소·돼지 등 우제류가 7만2400여 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