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도내 공장건축 허용면적 총량(공장총량)이 267만6000㎡로 확정됨에 따라 이중 16만 7400㎡를 용인시에 재배정했다.
지난 20일 도는 배정량을 화성시에 79만4000㎡로 가장 많이 재배정하는 등 31개 시·군에 모두 재배정했다.
도는 시·군에 배정된 물량을 외국인 투자기업, 수출기업, 증축 및 용도변경, 벤처기업 등의 순으로 우선 집행하도록 지시했다.
이와 함께 배정된 공장건축 허용 물량을 되팔아 이익을 남기려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제때 착공하지 않는 공장에 대해 허가를 취소하고 준공전 명의를 변경한 공장에 대해서는 조사를 벌여 중과세 하기로 했다.
공장총량제는 제조업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지난 94년부터 수도권의 공장 신축 및 증축 총면적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결정, 고시하는 허용면적내로 제한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