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나는 길을 가다가 노상에서 폭행사건에 휘말려 낯모르는 황모씨 등 4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으나, 파출소에 임의동행된 뒤 조사과정에서 경찰이 오히려 가해자들과 합의할 것을 종용하고, 이를 거부하자 허위 내용의 체포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에 이송시켜 하루동안 구금을 당하였다. 이같은 경찰의 편파적인 수사에 나는 너무도 억울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떨까.
A. 지금은 이런 경찰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벌써 7년전의 이야기인데 이제야 결론이 났다. 국가공무원법 제59조에서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공정히 집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경찰공무원법 제18조에서 경찰공무원은 직무에 관해 허위의 보고나 통보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내가 경찰이 종용했던 합의를 거부하자 외형상 특별히 폭행당한 흔적이 없는 가해자인 황모씨를 밖으로 보내 진단서를 발급받아 오도록 하고, 황모씨가 맞았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러번 얼굴을 때렸다는 허위 내용의 체포보고서를 작성하여 구금하는 등으로 나에게 너무나 상대방에게 유리하도록 편파적인 수사를 하였기에 억울한 것이었고, 경찰공무원의 잘못은 국가가 배상하여야 한다는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던 것이다.
판례에 의하면, 위와 같은 경찰의 행위는 법규정을 고의로 위반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나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17.선고 2000다22607판결). 위 판결에서 국가는 모두 2백7만2천여원을 지급하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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