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으로 돼지들을 살처분한 피해 농가들의 보상과 관련, 실물 보상 외에 휴업 보상도 실시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피해 농가들에 따르면 구제역이 추가 발생되지 않을 경우 60일 정도의 시험 사육후 90일 이후부터 재입식이 가능하지만 실제 돼지가 사육돼 이익이 발생 하기위해서는 약 1년반에서 2년여의 시간이 지나야 한다.
이에따라 생활비 등을 위한 휴업 보상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에서는 휴업보상 지침이 없는 상태여서 현재 피해 농가 및 축협 등이 중심이 돼 휴업 보상 기준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또 용인축협(조합장 조성환)은 피해 농가들의 상호금융자금 금리를 현 8%대에서 3~3.5% 인하한 6%대로 협의하기 위해 이사회를 개최하는 등 축산 농민들을 돕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조성환 조합장은 "상호금융자금의 금리를 인하할 경우 약 1억원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되지만 축산 조합원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당연한 일"이라며 "현재 피해 축산인들 가운데 포기하는 농가도 있지만 나머지 재기를 희망하는 농가들의 경우 주민들과 잘 협의해서 순조롭게 일을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 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축산 분뇨 처리를 깔끔하게 하고 방역에 철저를 기하는 등 약축농가들의 자세도 이번 기회에 더욱 가다듬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