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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1만여명 외국인 노동자 근무

용인신문 기자  2002.06.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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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인권센터가 오픈을 앞두고 용인지역 이주노동자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1만명에 가까운 외국인 노동자가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주노동자인권센터에 따르면 2002년 현재 용인 지역 사업체(주로 제조업체)에 배정된 산업연수생 수는 596명으로 평균 전체의 80% 가량이 불법체류 신분이고 나머지가 연수생임을 감안할 때 제조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불법체류 이주노동자가 3000명 이상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밀입국 등으로 들어와 주로 서비스업, 건설일용직에 종사하는 조선족 등 중국 출신 노동자 등을 포함해 약 1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체가 많이 분포된 구성읍, 기흥읍, 이동면, 남사면 등지에 이주노동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이주노동자는 타 지역의 이주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것과 마찬가지로 임금체불, 산업재해를 비롯해 산업연수생의 경우 여권압류와 강제적금, 폭력 등 각종 인권침해를 겪고 있으며 특히 소규모 사업장들이 넓은 지역에 산재해 있어 산재보험 가입 등 이주노동자의 기본 권리 보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부천 광주시 등 타자치단체들이 시 차원에서 주노동자의 인권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을 하는 것과 비교할 때 매우 열악한 상황이어서 용인시가 이주노동자와 관련,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