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유해물질을 무단 배출시킨 도장업체와 가구 제조업체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지난 17일 용인·하남·광주지역 도장업체 등 유해물질 배출업체를 대상으로 대기 오염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모두 97건 127명을 적발, 이 중 G사 대표 이아무개(40)씨 등 5명을 대기 환경보전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0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용인시 모현면에서 도장업체를 운영하면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고 시너 등을 무단 배출한 혐의다.
또 D시계를 운영하는 유아무개(40)씨는 처리용량 미달의 배출 방지시설을 설치해 놓고 목재 시계를 만들며 페인트 분진 등을 무단 배출하다 적발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