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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용인신문 기자  2002.06.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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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용인시갑지구당 부위원장

수원지검 공안부(이용훈 부장·이종철 검사)는 지난 17일 민주당 용인시 갑지구당 부위원장 김아무개(52·김량장동)씨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용인시장 민주당 후보 경선을 앞둔 지난 4월 28일 오후 4시께 유방동 사무실에서 대의원인 역삼동 협의회장 원아무개씨에게 “후보 경선시 김아무개 지구당위원장이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이로 인해 지역 정가에서는 민주당 시장후보 경선 잡음 소문이 현실로 드러난 게 아니냐며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 것이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