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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방역 조직 인력 보강

용인신문 기자  2002.06.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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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구제역 등 대처체제키 위해

농림부는 행정자치부가 구제역 등 악성 가축 전염병에 대처할 수 있는 효율적인 가축 방역 체제 구축을 위해 시군 등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가축 방역 조직과 전문인력 보강 지침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가축 방역 인력 보강 기준은 소 3만마리, 돼지 10만마리 이상인 지자체는 6급 수의직을 갖춰야 하며, 소 2만마리, 돼지 8만마리 이상은 수의직 7급을 배정했다.
현재 정원을 확보하지 못한 지자체는 소와 돼지 각각 5000마리 이상인 경우 적용 기준을 완화해 7급 수의직이 배정된다.
이 기준에 따라 전국에 수의사 자격증을 가진 가축 방역 전문 인력 43명이 증원된다.
시도별로 경기 14명을 비롯해 충남 7명, 전북 5명, 인천 강원 충북 경남이 각 3명, 전남 경북 각 2명, 제주 1명 등이다.
이와함께 수의직이 없는 자치단체는 결원 발생직위를 수의직으로 우선 충원하고, 6급 정원이 보강되는 자치단체는 가축 방역 위생 전담팀을 설치해야 한다.
또 수의사 확보가 어렵거나 정원 외의 행정 수요에 대처할 필요가 있을 경우 공수의를 위촉토록 했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시군구별 가축방역 인력 조기 확보를 위해 6월말까지 관련 조례와 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인력 보강 추진 상황을 제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