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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사람이 우선이다

용인신문 기자  2002.06.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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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환변호사의 법률상식

Q. 항상 교통법규를 준수하면서 승용차를 운전하는 나는 모범 드라이버로 자타가 공인한다. 그러던 어느날 갑자기 신호를 위반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돌진한 상대방 차는 결국 내 차를 받아 망가뜨려 놓았다. 상대방은 많이 다치지는 않았으나 피를 흘리고 있었는데, 차에서 내려 모든 잘못이 자신에게 있으며 미안하다고 하였고, 급한 일이 있던 나는 내 잘못이 아닌 것을 확인시키고 연락처를 받은 후 추후에 손해배상을 받기로 하면서 먼저 갔다. 그런데 경찰에서 출두하라는데 어떻게 되는가.
A. 판례에 의하면,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 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 또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다.
그러므로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잘잘못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어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있어 잘못이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있는 것이고, 또 위 의무는 신고의무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타인에게 신고를 부탁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여 위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2.05.24.선고 2000도1731판결)고 하는바, 나는 형사상 책임은 면할 수 없다. 항상 사람을 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오수환변호사 문의전화 321-4066/팩스 321-4062 E-mail: yongin@yongi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