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실시된 올해 근무태만, 금품수수 등 복무기강 해이로 적발된 공무원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기도에 따르면 올들어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전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복무감찰에서 모두 84건에 163명의 공무원이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 1년 동안 복무기강 해이로 적발된 건수 80건(120명)을 이미 넘어선 수치다.
올 적발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금품수수 9건, 불법행위 단속방치 10건, 무단결근 등 복무기강 해이 36건, 민원처리 지연 및 소홀 29건 등이다.
도는 이 가운데 지금까지 2명을 해임과 파면 등 중징계, 5명을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 88명을 훈계조치 하도록 해당 시·군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