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주변여건도 고려하지않은 채 도로로 사용하던 하천부지를 한 골프장에 임대해주자 인근 토지 소유주들이 자신의 땅이 진입로조차 없는 맹지로 전락,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있다며 임대과정에서의 적법성 여부와 특혜의혹 등을 제기해 파문이 일고 있다.
또 이일과 관련해 관련부서 공무원이 무더기 징계를 받은 것은 물론 담당공무원이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고 적법성 여부를 밝혀줄 관련인허가 서류마저 분실된 상태여서 의혹이 가중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이곳에 대한 점용허가 이후 재산상의 손실을 입게된 인근 토지주가 시와 도에 제출한 진정서에 대한 시의 답변과 도의 감사결과 밝혀졌다.토지주와 시, 도에 따르면 골프연습장과 9홀 규모의 대중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영진골프랜드(대표 김점수)측은 골프장 규모를 증설하면서 부지를 가로지르는 481-18 하천부지 320여㎡를 지난 96년 12월 시로부터 임대받은 뒤 연못을 조성했다는 것.
그러나 인근에 위치한 85-3의 토지주 남아무개씨(82·수원시 인계동)가 지난해 12월부터 올 4월까지 시를 상대로 두차례에 걸쳐 제기한 임대과정상의 의혹에 대한 시의 회신내용이 서로 상반돼 허가과정상의 적법성 뉴寬?논란이 되고 있지만 현재 이를 확인할 관련 인허가서류는 남아있지 않은 상태다. 지난해 12월 시가 보내온 1차회신에는 같은해 4월 문제의 481-18을 포함한 골프장부지에 대한 국토이용변경은 결정된 상태지만 관련개별법에 의한 점용허가는 받지않은 상태라고 돼있는 반면 올 4월 보내온 2차회신에는 지난 96년 12월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돼있다.
또 이같은 사실이 지난 5월 실시한 도의 감사결과에서도 드러나 도는 남씨 소유 등 인근 토지의 통행에 필요한 대체시설 설치를 검토토록 지시했고 관련 공무원에 대해 무더기 징계를 내린 것은 물론 담당공무원이 현재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돼 있는 상태다.
시관계자는 "인허가 과정에서 상부의 결제를 마친 뒤 관련서류를 문서고에 보관토록했기 때문에 분실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지만 부본을 확인해 본 결과 허가 과정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