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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곡서원 앞 공장설립 용인시, 공사중단 지시

용인신문 기자  2002.07.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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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구역인 용인시 상현동 심곡서원앞 공장설립과 관련, 용인시는 지난 19일 현장조사에 나서 관련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공사 사실을 확인하고 공사중단지시를 내린데 이어 건축주 안아무개씨에게 도문화재심의위원회로부터 현장 변경허가를 받도록 요구했다.
안씨는 심곡서원 주변이 문화재보호구역이어서 공장설립시 문화재당국의 허가를 받아야하나 이를 무시한 채 지난 5월부터 여성용 생리대 공장을 신축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