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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성실납세자에 상품권

용인신문 기자  2002.07.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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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지방세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지급키로 했다.
시는 자동차세와 재산세 성실납부자는 오는 8월에, 종합토지세는 내년 1월에 각각 납세고지번호를 이용해 무작위 추첨, 300명에게 3만∼20만원의 상품권을 주기로 했다.
용인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5월말 현재 510억원에 달해 도내에서 고양시에 이어 두 번 째로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