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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농가 보상 일부에 그쳐

용인신문 기자  2002.07.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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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농가 보상 일부에 그쳐
위로금은 지급…보상가에서 마찰

용인, 안성 지역 등 구제역 발생 후 살처분 농가들의 생계비 및 실물보상 등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아 축산 농가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용인시는 구제역 살처분 농가들에 대한 실물 보상의 경우 40% 내에서 선지급금을 28일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생계 위로금조로 농가당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전액 지원이 된 상태다.
한편 실물 보상과 관련해 모돈의 보상가의 경우 농림부 안과 농민 요구안의 이견 차이를 보이면서 현재 재 협의상태에 있다. 농림부에서는 모돈의 경우도 비육돈 기준으로 맞추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농가에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당초 정부에서는 농가가 원하는 대로 현시가로 보상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농가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농가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당초 안대로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재건의한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