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재판으로 친자증명할 수 있다

용인신문 기자  2002.07.01 00:00:00

기사프린트

오수환변호사의 법률상식

Q. 사랑이는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고, 호적에도 어머니만 있다. 어머니의 말로는 OOO가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모른 채 하고 있다. 한편 그사람은 재산도 있어 어머니를 조금만 도와 주면 좋을 것 같기도 하다. 사랑이는 아버지를 찾고 싶은데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A. 사랑이는 혼인하지 않은 남녀사이에 태어난 사람 즉 혼인외의 출생자(혼외자) 중 한 사람이다. 여기에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실혼인 경우,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도 무효혼인 경우, 동거인 경우등이 있고, 아예 부모를 모르는 사람도 있다. 다행히 어머니가 있으면 우선 어머니의 호적에 오르지만, 어머니도 없다면 호적을 창설하여야 한다.
혼외자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기의 자녀임을 인정(이를 인지라 함)하여 친부모자식의 관계가 발생하는데, 어머니는 출생과 동시에 인정되므로 대부분 아버지의 경우이다. 한편 부모가 임의로 인지를 하지 않으면 자식이 부모의 의사에 상관없이 재판에 의하여 혈연상의 친자관계가 있음을 증명하여 인지 받을 수 있다.
판례에 의하면, 혈연상의 친자관계가 있음을 증명함에 있어서는, 부와 친모 사이의 정교관계, 다른 남자와의 정교의 가능성 존재여부, 부가 자를 자기의 자로 믿은 것을 추측하게 하는 언동이 존재하는지 여부, 부와 자 사이에 혈액형검사 또는 유전자검사를 한 결과 친자관계를 배제하거나 긍정하는 요소가 있는지 여부 등 주요사실의 존재나 부존재를 추인시키는 간접사실을 통하여 경험칙에 의한 사실상의 추정에 의하여 주요사실을 추인하는 간접증명의 방법에 의할 수 있고, 여기에서 혈액형검사나 유전자검사 등에서 그 전제로 하는 과학적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증명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증명방법은 가장 유력한 간접증명의 방법이 된다(대법원 2002. 6. 14.선고 2001므1537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