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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카드도 사문서에 해당한다

용인신문 기자  2002.07.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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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환변호사의 법률상식

Q. 평소 손버릇이 좋지 않은 강도성이는 어느 날 손지갑을 훔쳤는데, 그 안에는 잡동사니만 있을 뿐 쓸만한 것이 없었다. 다만, 마침 전화카드가 있어 친구에게 전화를 하여 수다를 떤 후 전화카드는 버렸다. 그후 어쩌다 손지갑을 훔친 사실이 알려지게 되어 조사를 받았는데 절도는 이해가 되는데 사문서부정행사라는 죄도 있다고 한다. 무슨 소린지 참 궁금하다.

A. 법에서 말하는 문서는 문자등에 의하여 우리의 생각을 표시한 물체로, 공문서와 사문서가 있고, 그 문서를 위조, 변조하는 경우, 정당하게 작성한 문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처벌하게 된다.
전화카드가 그와 같은 문서에 해당하느냐는 것이 문제이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6. 5.선고 2002도461판결)에 의하면, 전화카드는 사용하는 사람에 관한 각종 정보가 전자기록되어 있는 자기띠가 카드번호와 카드발행자 등이 문자로 인쇄된 플라스틱 카드가 부착되어 있는데, 그 자기띠 부분은 카드의 나머지 부분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전체가 하나의 문서를 구성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전화카드를 공중전화기에 넣어 사용하는 경우 비록 전화기가 전화카드로부터 판독할 수 있는 부분은 자기띠 부분에 수록된 전자기록에 한정된다고 할지라도, 전화카드 전체가 하나의 문서로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자기띠 부분만 사용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따라서 강도영이 절취한 전화카드를 공중전화기에 넣어 사용한 것은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를 부정행사한 경우에 해당하게 되므로 절도죄와 별도로 사문서부정행사죄도 성립한다.
다만,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다른사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예를 들면 자기디스크, 집적회로, 자기테이프등)을 위작, 변작하거나 행사하는 경우에는 이와 달리 전자기록에 관한 범죄가 성립한다. 오수환변호사 문의전화 321-4066/팩스 321-4062 E-mail: yongin@yongi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