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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지에 범법자된 주민들

용인신문 기자  2002.07.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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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좌회전 약점, 신고꾼 극성…노란색선 뒤늦게 지워

‘교통법규위반 신고보상금제’로 포상금(1건당 3000원)을 노린 ‘전문 단속꾼(파파라치)’들에 의한 부당한 피해가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기흥읍 구갈 2지구 낙원상가 입주민들과 이곳을 방문한 고객들은 “몰래카메라에 의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상가 입주자들은 6월초부터 집중적으로 찍히기 시작, 한 사람 당 최소 1건에서 10건까지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차장진입과 배달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불법 좌회전을 해야만 하는 약점을 전문단속꾼들이 노리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이 반발이유. 이같은 사실은 7월초 과태료 고지서가 입주자를 비롯, 방문객들에게 부과되면서 뒤늦게 밝혀졌다.
상가입주민들과 방문고객들의 강력한 항의가 빗발치자, 용인경찰서는 지난 달 20일 신호위반지점인 이 곳에 노란색선을 지우는 등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입주자들은 이미 중앙선 침범으로 최소 9만에서 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월드컵경기로 가뜩이나 장사가 안돼 영업에 지장을 받았다는 한 부동산 업자는 엎친 데 덮친격으로 주민들 사이에서 “嘲翩箚?앞으로 가지 마라”는 소문까지 나 돌고 있어 이웃간의 불신까지 조장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용인경찰서의 조치이전에 전문단속꾼들의 카메라 망에 걸렸을지도 모를 주민들은, 언제 또 다시 과태료통지서가 날라 올지 불안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