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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건물재산세 3856억원 부과

용인신문 기자  2002.07.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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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12일 건물분 재산세(공동시설세 등 포함)3856억원을 부과했다.
건물분 재산세는 납세인원 259만1000명에 3856억원(재산세 1899억. 도시계획세 791억·공동시설세 787억·지방교육세 379억)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35만3000명 3436억원보다 23만8000명 420억원이 각각 늘어났다.
증가요인은 수원.부천.안산.용인.파주시 지역에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 17만2000가구 입주와 상업용 건축물 신축 6만6000건 등에 따른 것이다.
납기일은 오는 16∼31일이며, 고지서를 전달받지 못할 경우 건물 소재지 시·군청에 문의한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