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제 일변도이며 땜질식 개선안임을 감안하여 입장을 달리했던 경기도의 의견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상당부분 수용된 수도권정비계획시행령 개정령이 지난 24일 최종 공포되었다.
이번에 공포된 수정법시행령중 개정령의 주요내용은 학부과정이 없는 대학원대학의 규제신설 및 입학정원 증원범위를 수도권전체에서 매년 300명 이내로 제한토록 하는 건교부 입법예고(안)에 대해 컴퓨터·통신·디자인·영상·신소재·생명공학등 첨단전문분야의 대학원대학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또, 동일목적으로 부분개발이나 연접개발시 사업면적을 합산해 전 권역을 규제하는 입법예고(안)에 대해서도 경기도의 의견을 상당부분 수용하여 자연보전권역을 규제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과밀억제·성장관리권역만 규제키로 했다.
수도권정비위원회 위원중 광역자치단체장을 위원에서 제외하고 배석만 허용(의결권 없음)하기로 한 입법예고(안)에 대해서도 경기도의 의견을 수용하여 현행대로 유지토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