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용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카드사용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정작 지자체는 카드 수수료가 지방재정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며 올해부터 지방세 납부를 체납세에 한해 카드 납부제를 허용하고 있다.
26일 시에 따르면 99년 11월부터 정기분 및 체납세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제를 실시했으나 올해부터는 체납세에 대해서만 신용카드 납부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밝혔다.
수지 동천동에 거주하는 김재선(51)씨는 “해마다 신용카드의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거꾸로 카드납부를 제한한다”며 “올해부터 카드납부가 안된다는 홍보가 있는지도 몰랐다”며 지적했다.
한편 시는 2000년도의 수수료 납부액이 2천만원에서 2001년도에는 7천만원으로 증가 추세로 올해 체납자에 한해서만 받는데도 상반기 수수료만 결산해도 3천만원이라며 가맹점 수수료가 면제되는 등 관계법령이 개정될 때 전 세목으로 확대하여 신용카드 납부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 관계자는 “카드회사에 지급할 수수료를 납세자가 현금으로 낸 세금으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올해 변경된 사안에 대해 홍보가 미흡하여 시민들의 반발이 일어났고 신용카드 사용을 체납자에 한한다면 체납에 대한 가산세(20%)나 가산금(5%)를 더 부담해야 하는 등 시민들만 행정편의주의와 카드회사 배불리기에 희생되고 있다.
납세자가 원할 경우 카드론(대출) 방식을 채택했지만 대출수수료를 시민이 부담해야 하는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