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16일 성추행 피해자 최아무개양(만3세)의 증언에 대한 표현능력을 인정, 이에 피고인 양씨는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양씨는 지난 2000년 3월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놀이방에 다니던 최양을 폭행 및 강제성추행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 3부(재판장 노재관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 최양의 연령정도에서 상황에 대한 세부묘사 능력은 부족하지만 어느정도 피해상황을 표현하기에 충분하다고 보며, 더욱이 자신의 피해상황을 일관된 증언으로 유지하고 있어 피해자의 증언능력을 인정, 추행사실을 인정한다”면서 징역10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폭행혐의와 관련 “양씨가 최양이 말썽을 피운다고 회초리로 때린 것은 교육상 허용할 만한 수준으로 위법성이 결여됐다”며 원심을 기각, 무죄를 선고했다.
따라서 1심의 징역1년의 실형에서 항소심에 폭행이 무죄로 선고됨에 따라 징역10월로 선고했다.
이번 사건으로 구성된 구성D아파트 성범죄 가해자처벌대책위를 비롯, 나우리성폭력상담소, 아동성폭행피해자가족모임,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등 각 단체들은 사법부의 판결에 “이번 판결이 유아의 증언능력을 인정하는 판례가 되어 앞으로의 유사한 사건에서도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그러나 판례로 끝이 날 것이 아니라 유아를 보호, 피해예방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급선무”라며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해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