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여 마리의 돼지를 키우고 있는 이진영(남·43)씨는 창고부지조성과정에서 발생된 소음으로 돼지들이 유산을 하고 있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지난 6월 양호석(남·서울)씨는 포곡면 유운리 231-3, 241-1 등에 위치한 800여평 규모에 물류센터(창고용)를 짓기 위해 포크레인 등을 동원, 부지조성에 들어갔다. 10여 미터 안팎의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이씨의 축사에서는 공사소음으로 어미돼지 2마리는 폐사, 20여 마리가 유산을 했다.
또 2.5M∼3M높이로 바닥을 높이 쌓아 지대가 낮은 이씨의 집과 축사는 반 지하로 전락, 통풍이 되질 않아 질병까지 유발하게 됐다는 것. 처음 1∼2마리가 유산했을 때는 몰랐으나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피해규모가 점차 커지자 이씨부부와 이씨의 형인 이진선(남·47)씨 부부는 양씨에게 강력하게 항의하자 지난 10일과 11일 양씨는 용역업체를 고용, 이들의 저지를 막았다. 용역업체 고용에 화가 난 이씨 형제부부는 돼지 오물을 몸에 뒤집어쓰며 강력하게 대응했다.
이에 양씨는 “공사 때문에 어미돼지가 임신발정이 안되고 유산이 된다고 하지만 건너편에 있는 축사에서는 피해가 없었에구?이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나 이씨는 수의사의 진단결과 60∼90㏈의 소음에는 유·사산 및 폐사율 등이 10∼30%에 이른다는 내용증명서를 양씨에게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용인시와 포곡면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양씨의 대지는 농지전용허가만 나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