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소비자 정책심의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소비자보호종합시행계획을 심의, 제증명 등 수수료 조정안 심의를 주제로 열렸다.
소비자보호종합시행계획의 안건에는 금융소비자보호 및 인터넷사용자들의 보호강화, 소비자 알권리 강화, 피해구제 기능 강화, 소비자 단체 지원에 대해 심의했다.
이에 심의위원들은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호 홍보물 제작의 시급성을 논하고 홍보 방법에 대해 여러 안건이 나왔다. 안건 중에는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 및 신문의 삽지, 초등생에게 스티커를 교부하여 각 가정의 냉장고에 붙이게 하는 등의 의견이 있었다.
세정과의 한상봉 과장이 제안한 제증명 등 수수료 조정안은 제증명 수수료의 원가보상율이 90%미만인 항목에 관해 수수료를 상향조정 및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등록 수수료 6개의 항목을 신설했다.
변경된 수수료율과 신설된 수수료율은 다음 표와 같다.
이밖에 관련법 개정으로 인한 시에서 주관하는 수수료 항목으로는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
련 등록, 비디오 소극장 등록 및 변경, 시청제공업등록 및 변경, 노래연습장 등록 및 변경 등과 관련한 총 6개 항목이 신설 됐다. 신설된 항목에 관한 수수료는 원가 현실화율에 가깝도록 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