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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적 법익이 당사자들 불이익보다 우선

용인신문 기자  2002.07.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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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환변호사의 법률상식

Q. 중간에 다른 사람이 빌린 돈을 단지 그 사람이 내가 빌려 달라고 하였다면서 빌려갔다고 나에게 갚으라며 소송을 걸어와 재판이 진행 중인데 전세기간이 만료되어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였다. 그런데 그 이후로 나에게는 전혀 재판에 관하여 아무런 이야기도 없었고, 언젠가 소식이 오겠지 하면서 기다리던 중 하도 궁금하여 법원에 알아보았더니 재판이 끝났단다. 이럴 수도 있는가.

A.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럴 수도 있다. 민사소송법 제171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재판의 당사자가 송달장소 변경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의 송달장소로 송달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도록 하고, 발송으로 당사자에게 송달한 것이 되며, 당사자는 송달을 받고도 재판에 나오지 않은 것이 된다.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위 조항은 민사소송절차의 신속성의 실현이라는 공익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고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적절한 방법이 되고, 또한 송달장소 변경시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모든 경우에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고 있다. 비록 당사자가 송달장소의 변경을 신고하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송기록상 달리 송달할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그 곳으로 송달을 하여 보고, 그 곳으로도 송달이 되지 않을 때에 비로소 종전에 송달 받던 주소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받은 당사자 등은 언제든지 법원에 문의하여 재판진행상황을 알 수 있고 송달받지 못한 서류를 다시 받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다지 어렵지 않게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로 인한 불이익을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도모하는 민사소송 절차의 신속성 등의 공익적 법익은 송달장소의 변경신고를 게을리한 당사자 등이 입는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다. (헌재 전원재판부 2002. 06. 22.선고 2001헌바53결정)오수환변호사 문의전화 321-4066/팩스 321-4062 E-mail: yongin@yonginlaw.com